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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뱅크, 돈 더내면 거치기간도 허용
입력2004-05-05 07:22:53
수정
2004.05.05 07:22:53
채증형 상환 방식 채택시 부담 줄어…빠르면 17일께 출범
배드뱅크 신청자들이 초기에 선납금 이외에 돈을 더 내면 일정 기간 원금을 갚지 않고 이자만 무는 거치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5일 재정경제부와 배드뱅크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신청자들이 선납금으로 빚의 3%를 낸 뒤 추가로 일정 금액을 일시에 상환하면 1∼2년의 거치기간을 허용해 초기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배드뱅크운영위 관계자는 "가능한 한 처음에 빚을 많이 갚도록 유도하기 위해인센티브 차원에서 강구되고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거치기간에는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신청자들은 매달 뭉칫돈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여기에 처음에는 조금씩 갚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상환 금액이 점차 늘어나는 체증형 상환 방식을 동시에 택하면 초기의 상당 기간은 상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거치기간이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고 신용불량자들은 하루 먹고 살기가 급급한 판에 당장 목돈을 내느니 차라리 분할 상환하는 것이 낫다고 여기는 경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이밖에도 금리를 통상적인 경우의 연 5∼6%보다 높이는 대신 다른 조건들을 완화하는 등의 다양한 옵션이 준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는 오는 7일 협약 금융기관들과 최종 계약을 맺은 뒤 전산 작업 등을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빠르면 17일께 출범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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