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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점상 '생계형은 지원, 기업형은 단속'

내달 1일부터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유형을 분류, 실직 등으로 인한 생계형 영업행위는 구역을 정해 사실상 허용하는 반면 규모가 크거나 자릿세 등을 내는 기업형 포장마차와 노점상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28일 IMF 경제위기로 인한 최근의 노점상 증가와 관련, 생계형 노점상을 배려하고 기업형 노점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점상 관리지침'을 마련, 내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시는 우선 고정시설물이 아닌 좌판이나 리어커 형태의 노점인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주택가와 분리된 도심 외곽지의 공터나 차량통행이 적은 복개천 및 공원과 하천변 등에서 영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노점상 영업을 허용하고 있는 310곳의 유도구역을 각 자치구별로 대폭 늘리고 주택가 빈터나 아파트단지, 학교운동장 등에 주말시장 형태의 벼룩시장과 알뜰시장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또 이들 노점상을 취업정보센터에 등록시켜 취업을 알선하고 공공근로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자립여유가 있는 실직자 노점상에 대해서는 실직자 대부지원을 알선해 직종 전환을 유도하는 등 실업대책과 연계한 지원방안도 다각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시는 그러나 가설물 형태의 고정형 노점이나 대형 포장마차 등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자릿세를 받고 폭력조직과 연계되는 등 문제가 많다고 보고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시는 이와 관련, 자치구별로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노점상 관리위원회를 구성, 기업형 및 생계형 노점상의 유형분류와 생계형 노점상에 대한 지원대책 추진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일*간*스*포*츠 연중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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