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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배아연구' 12건 첫 승인

올해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배아연구 승인결정이 내려졌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의 ‘바이오장기 기술개발사업’ 등 12건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연구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지금까지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한 국내 38개 연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배아연구기관으로 등록했지만 개별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법적 승인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마리아연구소 등 연구 승인을 받은 12개 기관에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과학자가 잔여 배아나 체세포 복제방식을 이용한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할 경우 과학계(4명)와 윤리계(4명), 정부 관계자(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번에 1호로 승인받은 마리아연구소의 연구과제는 냉동 배아를 이용해 ‘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들고 특정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씨병, 척수질환, 치매 동물모델 등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 가능성을 실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는 올 초부터 28개 배아연구 과제가 접수돼 심사를 받고 있으며 이미 승인이 난 12건 외에도 승인 과제가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생명윤리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연구과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90일 안에 심의를 마치고 가부를 알려줘야 하는데 자문위원 구성이 늦어져 심의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졌다”며 “이번 승인 과제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첫번째 사례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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