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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정책기능 위주로 전환

내년부터 정부조직의 집행기능이 단계적으로 분리돼 점차 순수한 정책기능만 맡게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11일 “기존 정부조직체계는 동일한 부처조직내에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이 혼재, 생산성 및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획예산위와 행정자치부는 사업적.집행적 성격의 정부기관을 부처로부터 독립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 후그 대상을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예산위와 행자부는 이를 위해 「책임운영기관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 법제처의 심의를 받고 있으며 심의 후 정기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되면 기관장은 주무부처 장관과 서비스내용, 재정목표 등에 대한 계약만 맺고 임직원 채용, 승진, 보수결정, 기관내 예산배정 및 운용 등에 있어 완전한 자율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관장은 그대신 사업결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며 경영성과가 좋을 경우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현재 책임운영기관으로 확정된 곳은 국립의료원과 운전면허시험장이며 당국은 추가 대상 선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책임운영기관 대상으로 고려되고 있는 곳은 특허청(특허심판기능 제외), 외교통상부 여권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국립건설시험소, 식품의약품안전본부, 기상청, 국립중앙박물관.도서관.현대미술관, 조달청, 교육훈련기관, 해양경찰청 정비창, 정부전산정보관리소 등이다. 예산위 관계자는 “책임운영기관 제도가 정착되면 공무원 수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공공서비스 관리방식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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