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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사각지대 없애 은퇴 노인 빈곤층 추락 최소화

■ 독일식 리스터연금 도입 검토<br>기초수급자·차상위층에 집중 지원… 보조금 지금액은 점진적 인상 예상<br>자칫 금융사만 배불리는 상황 올수도… 연금수익률 조건 등 엄격히 제한해야



은퇴 앞둔 사람들 눈이 번쩍 뜨일 소식
개인연금 사각지대 없애 은퇴 노인 빈곤층 추락 최소화■ 독일식 리스터연금 도입 검토기초수급자·차상위층에 집중 지원… 보조금 지금액은 점진적 인상 예상자칫 금융사만 배불리는 상황 올수도… 연금수익률 조건 등 엄격히 제한해야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기획재정부가 저소득층에 일종의 개인연금 보조금을 주는 리스터연금제도 도입을 구상하는 것은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로 불거진 노인 빈곤층(실버푸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지난 2009~2010년 제3차 국민노후보장 패널 부가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7명가량(68.2%)은 노후자금을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 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은 지난해 11.2%에서 오는 2030년 24.3%로 급증한다. 2040년부터는 노인이 인구 3명당 1명에 달하게 된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우리 국민의 대다수가 은퇴와 더불어 빈곤자로 전락하는 최악의 사태에 직면할 수 있다.

은퇴 노인이 대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전락하면 정부가 이들을 부양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복지 관련 비용을 지출할 수밖에 없고 유럽 주요국처럼 재정위기에 빠지게 된다. 관련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증세하면 기업과 가계의 투자ㆍ소비 여력을 갉아먹어 경제가 역성장하는 시나리오까지 현실화할 수 있다.

재정부는 10년, 20년 후 이처럼 천문학적인 복지비용을 감당하느니 차라리 지금 다소의 재정지출을 리스터연금과 같은 제도 도입에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있다. 리스터연금이 도입되면 저소득층의 적극적 개인연금 가입이 이뤄져 실버푸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2001년 리스터연금이 도입된 후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연금가입이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리스터연금 가입 건수는 2002년 337만1,000건(금융사 보유계약건수 기준)이던 것이 2009년 1,240만명 수준까지 급증했다.

리스터연금의 성공은 독일 정부가 연금 가입자에게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 데 따른 것이다. 리스터연금 가입자는 정액으로 보조금(혹은 사후 소득공제) 형태의 보험료 지원을 받는데 1인당 월간 기본보조금만 해도 2008년 이후 최고 154유로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가입자는 자녀 1인당 최고 185~300유로의 보험료를 매월 지원 받는다.

물론 우리 정부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리스터연금 도입 초기부터 독일과 같은 파격적 금액을 보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가입조건도 소득 수준에 제한을 두지 않는 독일과 달리 우리 정부는 저소득층에 주로 한정해 도입할 가능성이 크다. 재정부 관계자는 "리스터연금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 준비를 유도하자는 차원"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정부가 이르면 2014년부터 리스터연금식 제도를 도입하면 초기에는 주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지원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원금 수준도 초기에는 최소화한 뒤 점진적으로 늘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독일의 리스터연금도 도입 초기에는 보조금액이 적어 1인당 기본보조금은 2002년 3월 현재 최고 38유로에 불과했다.

초기 보조금 지원액이 적더라도 리스터연금 도입은 우리나라 연금체계의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금시스템의 가장 기초단계인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의 사각지대(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를 최소화하면서 해당 연금의 수급기간과 수급액을 재조정해 연금 고갈 위험을 최소화하고 대신 개인연금 시장을 활성화해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이 조화롭게 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말 2012년도 세법개정안을 통해 연금소득에 대한 분류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세부담과 행정적 불편을 줄여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다만 정부의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이 자칫 연금 가입자보다 금융사의 연금영업을 도와주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세제혜택을 주는 연금의 수익률 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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