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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위 ‘강제퇴출銀 피해자 보상법’ 처리방향 논의
입력2003-08-19 00:00:00
수정
2003.08.19 00:00:00
구동본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0일 금융정책소위원회(위원장 박병윤)를 열어 `강제부당 퇴출은행의 피해자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의 처리방향을 논의한다.
이날 소위에는 재경위 소속 민주당 박병윤ㆍ김근태ㆍ구종태ㆍ송영길, 한나라당 박종근ㆍ홍준표ㆍ임태희ㆍ이완구ㆍ김황식 의원과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 이동걸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박대석 강제퇴출 5개은행 공동투쟁위원회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다.
특별법안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 98년 금융구조조정 때 이뤄진 동화 등 5개 은행 퇴출이 당시 법률적 근거 없이 이헌재 금감위원장 등의 불법적인 명령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5개 퇴출은행 공동투쟁위원회 주장을 담고 있다.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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