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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업법 상습위반 업체 현장 직권 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습적 하도급법 위반업체들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현장 직권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업체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을 4회 이상 위반했거나 6회 이상 신고가 접수된 업체들로 현대건설, 현대미포조선, 한신공영, 쌍용건설, STX조선, 대웅제약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 35개사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상반기까지 하도급 거래 전반에 대해 법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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