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北이탈주민 특별 지원법 1년 됐지만 쓴 돈은 '0'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br>통일부, 고용·복지부에 요청 불구<br>재원 부족 등 이유로 유명무실

北이탈주민 특별 지원법 1년 됐지만 쓴 돈은 '0'원 "생활안정 자금 융자 대상에 포함"통일부, 고용·복지부에 요청 불구재원 부족 등 이유로 유명무실 유병온기자 rocinante@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지난해 9월 신설된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지원법이 부처 간 이견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으로 전락했다. 법을 총괄하는 주무부처인 통일부와 자금을 집행하는 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 간 이견으로 관련법을 뒷받침할 지원제도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18일 "지난해 9월 북한이탈주민 생활안정자금 특별지원법이 시행됐지만 지금까지 혜택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단 한 명도 없고 지원금액은 0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는 정부가 법 도입에만 중점을 두다 보니 법을 뒷받침할 대책안에 대해 사전에 관련부처 간 조율에 실패해 아직까지도 지원방안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자금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주관하는 통일부와 실제 자금집행 업무를 소관하는 복지부ㆍ고용부 간 지원규모에 대한 이견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다. 통일부는 올 4월 노동부에 월평균 임금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 저리 융자로 지원되는 생활안정자금 대상에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순위로 포함하고 융자한도액을 남한 주민보다 높은 1인당 2,000만원으로 개정하는 특별 지원안을 건의했다. 또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소관하는 복지부에도 북한이탈주민을 융자 대상 내 우선순위로 포함하고 대출한도를 높게 배정해달라고 협조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고용부ㆍ복지부가 재원 문제 및 남한 주민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관련규정 개정에 난색을 표하면서 법이 신설된 지 1년이 다되도록 정부의 최종 지원방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이 신설됐지만 북한이탈주민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할 곳이 전혀 없는 '황당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단 한 명도 없고 지원자금 총액도 '0원'으로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 게다가 법 시행에 대한 홍보도 잘되지 않아 이런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지조차 잘 모르는 북한이탈주민이 대다수다. 정치권에서는 부처 간 협의가 이뤄지기도 전에 지원 법안이 서둘러 시행되면서 실제 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이 전무한 상황을 정부가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한편 현대차가 미소금융재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자체 지원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사업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7월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창업 지원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은 2010년 말 현재 27명(10억원)에 그치고 있다. 국내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최근 2만명을 넘어섰으며 이중 대부분이 정착자금 부족 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형편이다. [ 지금 북한에선 무슨 일이… ] 화보 보기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