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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최저임금 100% 적용

고용부, 내년 90% 거쳐 단계적 인상 유도…고용안정 차원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ㆍ단속(斷續)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내년 90%, 2015년부터 100%로 정해졌다. 고용노동부는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2011년 기준 시급 4,320원)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아파트ㆍ주상복합건물의 경비원이나 수위, 물품 감시원 등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 보일러 기사와 아파트 전기 기사 등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다. 당초 내년부터 이들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100%로 가져가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인건비 상승이 아파트 관리비 상승으로 이어져 대량해고 사태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고용부는 최근 감시ㆍ단속적 근로자 고용실태조사 결과,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게 할 경우 전체 경비원의 12.0%가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게 하면 전체 경비원의 5.6%가 감원돼 최저임금 100%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급여가 32.5% 인상돼 대폭적인 고용감소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고용부의 분석이다. 이외에도 고용부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고, 경비 근로자 등에 대한 휴게 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하는 등 처우 개선책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원칙적으로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 이상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뤄지도록 아파트 입주민과 경비업체 등의 관계자들이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정부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지원과 부당해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는 30만명으로 추산되며 월평균 급여는 지난 6월 현재 115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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