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클린턴 탄핵안통과] 파장.전망

【뉴욕=김인영 특파원】 「섹스, 거짓말, 그리고 헌법상의 의무….」 미국의 수도 워싱턴은 19일 이 세 가지를 주제로 정치적 드라마를 연출했다.미 하원은 이날 하오 빌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4개 조항을 표결에 부쳐 1항인 연방대배심 위증과 사법방해 등 2개항의 탄핵안을 결의했다. 나머지 두개안인 폴라 존스 사건 위증과 권력남용에 대한 조항은 부결됐다. 이에 따라 클린턴 대통령은 1968년 제17대 앤드루 존슨 대통령 이후 130년 만에 처음으로 하원의 탄핵결의로 상원에서 탄핵재판을 받는 오점을 남기게 됐다. 모니카 르윈스키·폴라 존스 등 숱한 여인들과의 염문은 대통령으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했고 의원들은 헌법상의 의무에 따라 그에 대한 탄핵을 결의한 것이다. 그러나 클린턴은 하원의 결의가 있은 후 힐러리 여사와 다정하게 백악관 뜰에 나타나 『탄핵안이 가결됐음에도 불구, 절대로 사임하지 않겠다』며 『우리는 개인을 파괴시키는 정치를 중지해야 한다』며 공화당을 공격했다. 탄핵에 앞서 차기 하원의장 내정자인 로버트 보브 리빙스턴 의원(공화·루이지애나)이 정계은퇴를 선언했다. 최근 혼외정사 문제로 사임설이 나돌았던 공화당 최고 지도자는 정적인 클린턴도 자신을을 뒤따라야 한다며 클린턴에 대한 사임압력을 강화했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클린턴에 대한 최종탄핵 여부는 내년 1월 6일 개원하는 제106차 의회의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최종 확정된다. 상원에서는 탄핵 심의 및 표결이 재판형식으로 이루어진다. 평소의 의장인 부통령 대신 사법부의 수장인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의 주재로 본회의가 열리며 여기서 100명의 상원의원은 사실상 연방대배심이 되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여부를 투표로 표시한다. 하원에서는 탄핵의결 정족수가 과반수이지만 상원에서는 정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따라서 클린턴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하려면 100명의 상원의원 중 최소한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새 의회의 상원 의석분포는 공화당이 55석, 민주당이 45석으로 공화당이 과반수를 점유하고 있으나 탄핵안 의결의 정족수인 67석에는 12석이 부족하다. 따라서 정치분석가들은 현재로서는 탄핵안이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망하고 있다. 상원에서 재판하지 않고 견책 등 다른 대안으로 사태를 해결하는 것도 가능하다. 2년 전 공화당 대통령후보로 나섰던 보브 돌 전 상원의원은 『상하 양원이 공동으로 견책 결의안을 채택하는 형식으로 해결할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백악관은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타협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렌트 로트 공화당 상원 원내총무는 『상원의 탄핵심의는 규정대로 열릴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협상도 있을 수 없다』며 타협 가능성을 배제했다. 문제는 여론이다. 하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 데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뉴스 위크지가 지난 17일부터 이틀간 성인 75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45%가 사임에 찬성했으며 반대한 응답자는 49%였다. 공화당은 탄핵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자 클린턴의 중도사임 쪽으로 이슈를 전환하고 있다. 리빙스턴 하원의장 내정자의 정계은퇴 선언은 클린턴에 대한 사임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화당의 톰 딜레이 하원 부총무도 『탄핵에 대한 논란을 조속히 매듭지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클린턴 대통령의 사임』이라고 주장했다. 만일 클린턴이 사임하면 고어 부통령이 잔여임기 2년을 채우고 2000년 선거에서 연임을 위해 출마할 수 있다. 클린턴 탄핵안이 표결에 부쳐진 시각, 이라크 상공에서 미군의 공습을 방어하기 위해 대공포가 발사되는 장면이 CNN 화면을 통해 미국 전역에 방송됐다. 그러나 탄핵안이 통과된 직후 클린턴 대통령과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이라크에 대한 공습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명분은 『임무를 달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전쟁의 당위성에 대해 많은 오해를 남긴 것은 분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