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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보험 해약환급금 늘어난다

표준이율 기준금리 3.5%로 하향 따라<br>내년 4월부터 21~31.2% 많아져

내년 4월부터 저축성 보험의 해약 환급금이 지금보다 21.0∼31.2%까지 많아진다. 약정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 산정시 적용되는 표준이율의 기준금리가 4%에서 3.5%로 하향 조정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정례회의에서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저축성 보험의 중도해약 환급금을 늘려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보험료 가운데 보험설계사 수당 등 신계약비의 보험기간 적용한도를 현행 20년에서 12년으로 줄여 신계약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저축성 보험은 만기 환급금이 납입 보험료보다 많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연금보험이 대표적이며 변액보험의 상당수도 여기에 해당된다. 만기 이전에 저축성 보험을 해약할 경우 가입 1년 경과시점을 기준으로 하면 현재 납입 보험료의 4.1~39.3% 정도만 되돌려받을 수 있다. 이우철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년 경과시점의 저축성 보험 해약 환급금이 적게는 21.0%, 많을 경우 최대 31.2%까지 많아지게 된다”면서 “종신보험 해약 공제액 한도도 15% 정도 인하해 대부분의 보험 해약 환급금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또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 4월 표준이율의 기준금리를 현행 연 4.0%에서 연 3.5%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표준이율은 약정된 보험금 지급에 대비해 보험사가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을산정할 때 적용하는 것으로 낮을수록 책임준비금 적립 부담이 커진다. 기준금리를 조정한 것은 금리 역마진 등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표준이율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보험사들이 적립해야 하는 책임준비금이 늘어나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좋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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