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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性범죄자 직장이름도 공개

청소년보호위 '신상공개방법' 1차시안 발표앞으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는 구체적인 직장명과 생년월일, 주소(읍·면·동) 등의 신상이 관보와 관공서 게시판, 인터넷 등에 공개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방법」 1차 시안을 발표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이 시안을 토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며 시안의 골격은 대체로 유지될 전망이다. 시안에 따르면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기본적으로 이름·나이·직업과 범죄사실이포함되고 동명이인의 식별과 직장단위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구체적인 직장명도 공개하기로 했다. 이름공개 때에는 동명이인의 피해방지를 위해 한자가 병기되며 나이 역시 구체적인 생년월일이 공개된다. 주소는 가족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읍·면·동까지만 공개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를 고려해, 전화번호와 가족관계는 가족보호를 위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그동안 쟁점이 돼 온 사진공개여부는 초상권 침해로 인한 위헌소지가 있고 사진이 법에서 위임한 신상범위에 속하는 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사진 입수방법의 법적근거가 없고 필요 이상의 프라이버시 침해라는 점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신상공개의 방법은 관보게재와 함께 청소년보호위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정홍보방송인 K-TV, 시·도, 시·군·구, 경찰서 등의 관공서 게시판에 게시토록 했다. 시안을 마련한 변웅재(卞雄載) 변호사는 『신상공개는 당사자의 공개망신이 아니라 일반범죄 예방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며 『공익적 목적과 대상자 개인의 인권을 모두 고려해 강력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시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고광본기자KBGO@SED.CO.KR 입력시간 2000/03/3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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