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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ㆍ과다 채무자 최장 8년간 빚 나눠갚아

개인 신용불량자와 과다 채무자들이 최장 8년동안 빚을 나눠 갚을수 있도록 하는 `개인채무자회생법이`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법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기 때문에 올 9~10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일정한 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빚이 많아 채무재조정을 받기힘들었던 과다 채무자들이 회생할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법안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서 수입을 얻을 가망이 있는 봉급자와 자영업자들 가운데 담보를 제공한 채무자는 10억원이하, 담보없이 돈을 빌린 채무자는 5억원이하의 빚이 있는 사람으로 각각 제한된다. 신청은 본인이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직접 해야 한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담보권 설정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다. 신청자는 법원 신청 후 2주 내에 법원에 채무변제계획서를 내야 하며 법원은 신청을 받은 지 1개월 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채무변제 계획은 8년 내에 갚을 수 있도록 짜야 한다. 이 기간 성실히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 받는다. 법원은 이후 채무자에 면책결정을 내리게 된다. 개인채무자회생법은 정부가 제출한 통합도산법 652개 조항 가운데 개인채무자의 회생절차를 규정한 95개조항을 따로 떼어낸 것이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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