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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퇴임후 1년간 퇴임지 사건 맡지 못해

판∙검사 출신 변호사, 퇴임 후 1년간 퇴임지 사건 맡지 못해

퇴직 판·검사가 퇴임 전 마지막으로 근무한 법원·검찰청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전관예우 금지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정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변호사법을 관보를 통해 공포했다. 개정변호사법은 관보 게시와 함께 곧바로 시행된다. 개정법은 법관, 검사, 군법무관 등으로 재직한 변호사가 퇴임 전 1년 동안 근무한 법원, 검찰청,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이 처리한 사건을 퇴직일 이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 변호사법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이어 이달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는 전관예우 금지 관련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담기로 하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앞서 법무부와 대법원은 개정 변호사법 시행 이전에는 사표 수리 하지 않겠다고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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