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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를 위한 Law테크] (28) 주식회사 자기주식 취득

합병·주식소각때등 일부만 허용<br>위반땐 대표이사 처벌 받을수도


최병선

사업을 하다가 보면 회사에 대한 투자자를 찾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투자자는 단기간에 투자에 대한 높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회사로 하여금 투자액에 대한 회수를 보장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투자자는 투자액 회수의 방법으로 이른바 풋옵션(put option), 즉 투자자가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되, 회사 또는 대주주로 하여금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미리 정한 일정한 가액에 되 사도록 요구하기도 한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되사는 것은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제한 등이 있어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CEO께서 간과하시는 경우가 있다. 상법이 자기주식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다. 자기주식 취득을 인정하면 법률이 정하는 자본감소절차를 거치지 않는 자본환급을 인정하게 되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그리고 내부자거래 등의 투기행위도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나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등에는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된다. 이외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효력은 무효이고, 자기주식취득의 원인행위로서 회사와 주주간에 이루어진 매매, 교환 등도 역시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것으로 상대방의 선의, 악의에 관계 없이 무효라고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이다. 상장법인의 경우는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자기주식 취득을 허용하고 있기는 하나,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기준, 절차 등의 추가적인 제한이 있다. 허용된 규정에 의한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회사가 자기주식을 되사는 것이 어렵다 보니 대주주로 하여금 이를 되 사도록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대주주가 이를 되사는 것은 자금여력 등의 문제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외견상으로는 해당 주식을 대주주가 되사는 것으로 처리하되, 회사와 대주주 사이의 자금대여 기타 가지급금 등의 회계처리를 하여 최종적으로 금전적인 부담을 회사가 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대주주는 회사의 이사 등을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대주주와 회사 사이에 거래가 있는 것으로 처리를 하면 그것은 회사와 이사와의 거래가 되고 상법상으로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된다. 그러나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여도 회사와 대주주의 이해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당시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들의 회사에 대한 배임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를 배제할 수는 없다. 만일 투자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환 약속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규에 따른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투자자도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는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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