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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 확대
입력2001-01-07 00:00:00
수정
2001.01.07 00:00:00
유병률 기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2배 확대
재경부, 내년부터 추진
정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해 소득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적다는 비판여론이 제기됨에 따라 소득공제율을 최고 2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7일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연간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 초과분의 10%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해주고 있다"며 "내년 1월 연말정산 때부터 초과분의 최고 20%까지 소득공제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연봉이 3,000만원인 직장인이 신용카드로 600만원을 사용했다면 지금은 소득공제액이 30만원(300만원의 10%)으로 6만원을 환급받지만 소득공제율을 2배로 높일 경우 소득공제액이 60만원(300만원의 20%)으로 늘어 12만원 가량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을 정확히 얼마로 올릴지, 인상될 소득공제율을 올해 몇월 사용분부터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지난해에도 소득공제율을 올릴 것을 검토했으나 재정적자 상황에서 세수 감소를 우려, 보류했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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