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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사 렌터카사업 전면허용 추진

공정위, 1년미만 단기 자동차렌털업 규제 해제방안 마련나서<br>렌터카업자들 "영세업자 도산 속출 불보듯" 반발


정부가 렌터카의 대여료를 낮추기 위해 리스사의 렌터카 사업 진출을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리스업계는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연간 600억원대의 혜택을 볼 것이라며 쌍수를 들어 환영하고 있다. 반면 기존의 자동차대여사업자(렌터카 업자)들은 대형 금융사들의 독과점이 심화돼 영세사업자들이 공멸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일 관련 부처와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1년 미만의 단기 자동차 렌털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업의 등록 기준을 충족한 리스사에 대해 장기 및 단기 렌털의 구분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고 렌털업과 리스업의 겸업을 허용하는 것 등이 골자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05년 관련법을 개정해 1년 이상 장기 렌터카 사업에 대해 리스사의 진출을 허용한 상태다. 1년 미만 렌터카에 대해서도 규제가 풀리면 금융 기업의 자동차대여업 진입장벽이 완전히 허물어지게 된다. 금융업계는 이처럼 규제가 완화되면 리스사들과 기존 렌터카 사업자 간 경쟁이 촉발돼 앞으로 4년 내에 단기 렌터카 대여료가 평균 20%가량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기 렌터카 사업의 경우 진입규제가 풀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간 자동차 장기대여 임대료가 약 28%가량 인하되는 효과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여신금융협회의 한 관계자는 "2007년 기준 단기 렌터카 시장이 3,270억원(대여료 기준)인 점을 감안하면 소비자들은 연간 총 650억원의 대여료를 아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 내부 자료에서도 중형 세단(NF소나타2.0 기준)의 장기 렌트 평균 임대료는 지난 2005년 월 83만~94만원에서 월 60만~65만원으로 떨어졌다. 반면 렌털 사업자들은 업계 사활을 걸고 반대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장기 렌터카 대여료가 낮아진 것은 리스사들의 진출이 아니라 대형 렌털 업체들의 출혈 경쟁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 같은 규제완화가 경쟁을 촉진할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스사들은 상대적으로 낙화된 렌터카 사업이 선진화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정위도 현행법상 리스사가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자격을 갖춰 등록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용리스와 렌터카사업을 구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렌터카 업계는 대형 금융그룹이 카드ㆍ보험 등과 연계해 단기 렌터카 시장을 주무를 경우 시장 독과점이 심화되고 영세업자들의 도산이 속출할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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