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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택시기사 TV·DMB 시청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
입력2010-11-28 15:43:18
수정
2010.11.28 15:43:18
택시기사가 운전 중에 TV나 DMB를 시청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개인택시 기사 김모씨가 서울 중랑구청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1·2심에서 재판부는 중랑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으며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1·2심에서 재판부는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권을 제한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새로 시행된 것을 근거로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중랑구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특별법 시행 전에 이미 적법하게 행해진 사업개선명령은 효력이 유지되지만 특별법 시행 후 내린 새로운 개선명령은 위법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김씨는 2008년 9월 택시 주행 중 TV나 DMB를 시청하는 것을 금지한 서울시의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해 과징금 60만원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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