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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용역 서비스 국내서 인터넷통해 이용땐, 사용료낸 국내社가 과세책임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행해진 거래형태를 취했더라도 서비스를 국내에서 이용하고 사용료를 지불했다면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기업이 제공하는 용역서비스의 경우 통신망 등을 통해 국내에서 그 서비스를 이용했다면 해외기업을 대신에 해당 국내기업이라도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취지로 보험ㆍ의료ㆍ교육ㆍ방송업 등 해외서비스를 사용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6일 국민은행 등 금융회사 10개사가 `해외에서 행해진 용역공급에 지불한 사용료에 대한 세금을 해외업체 대신 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남대문세무서 등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이유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이용한 `국제은행간 금융통신조직(SWIFT)`의 메시지 전송 및 저장이 비록 해외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의 용역은 국내에서 공급받았다고 할 것이므로 SWIFT는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담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등은 해외은행과 금융거래를 할 경우 필요한 거래메시지 전송 및 저장 용역 등을 공급받는 대가로 벨기에 소재 SWIFT에 지불한 사용료에 대해 지난해 세무서가 12억여원의 부가세 대리납부 처분을 내리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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