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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수 KTIC회장 집유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병덕 부장판사)는 28일 해외 역외펀드를 통해 거액의 회사공금을 횡령하고 자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한국기술투자(KTIC) 서갑수(55) 회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에 5년을 선고했다.또 재판부는 이날 군납업체 등으로부터 군납청탁과 함께 4,1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문일섭(58) 전 국방부 차관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서씨는 96년 5월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역외펀드를 설립, 코스닥 등록기업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금 6,100만달러(한화 686억원)를 횡령하고 지난해 3∼12월 14개 차명계좌 등을 통해 KTIC 주식이 하락할 때마다 고가에 집중 매수주문을 내는 방법으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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