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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I 규제 수도권 전역 확대] "은행권 주택대출 20~30% 줄 것"

금감원 부원장보 일문일답

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행)는 4일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번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확대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30%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7월 규제 강화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감소 추세다. 대출 규제 효과가 있다고 보나.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은 6월 3조9,000억원, 7월 3조8,000억원, 8월 3조2,000억원 등으로 둔화되고 있다. 하지만 8월 비수기를 고려하면 크게 줄었다고 볼 수 없다. 또 DTI 규제는 대출상환능력에 맞도록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 취한 조치다. 주택담보대출 일부가 줄어든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지역의 은행 건전성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이번 조치의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분석도 있다. ▦DTI 효과에 대한 모든 변수를 고려할 수는 없지만 민간 연구소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20~3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도 늘고 있다. 금융 당국은 어떻게 판단하나. ▦풍선효과로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지적이 있어 면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다만 제2금융권 대출의 절반은 지방에서 이뤄지고 있고 전체의 80%는 생활자금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풍선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규제를 수도권 일부지역으로 한정하지 않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 이유는. ▦집값이 오르는 인근지역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LTV 규제 강화도 전수도권을 대상으로 했었다. -은행 자율적으로 DTI 규제를 강화한다고 했는데 은행들이 적용하지 않을 가능성은 있나. ▦오늘 오후2시 국내 은행들이 모여 감독원 예시 방안에 따라 시행하기로 했다. -5,000만원 이하 소액대출, 집단대출, 미분양주택대출 외 DTI 적용 배제 대상이 또 있나. ▦실수요자를 배려한 적용 예외는 세 가지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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