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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용적률 500%ㆍ15층 허용
입력2003-03-17 00:00:00
수정
2003.03.17 00:00:00
김성수 기자
서울시는 재래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15층 높이에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또 IT(정보기술)나 선진유통기법 등 아이디어를 갖춘 젊은 창업자에게 점포 임차료와 시설 개ㆍ보수비 등을 대폭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을 확정,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우선 재래시장을 현대화하고 주변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재개발 또는 재건축할 때 적용하는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용적률의 경우 일반주거지역과 준거주거지역은 각각 400%와 450% 이하를 적용하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각각 500% 이하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2종 일반주거지역 재래시장을 재개발ㆍ재건축할 때 적용하는 층수 제한도 기존의 7~12층에서 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15층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다음달 개정 예정인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할 예정이며 용적률을 600% 이하로 추가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또 지금까지 민간부문에 맡겨뒀던 재래시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김병일 지역균형발전추진단장은 “사업수익성 문제로 재건축이 안되고 시장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시장 등 재개발ㆍ재건축이 곤란한 곳에 대해서는 시ㆍ자치구 또는 도시개발공사 등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유통벤처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 나선다. IT환경이나 선진유통기법 등 아이디어를 갖춘 젊은 창업자들이 재래시장의 빈점포를 활용하도록 지원, 재래시장에 활기를 불러일으키게 한다는 방안이다. 올해 시범적으로 3개소를 선정해 지원방안에는 점포 임차료와 시설 개ㆍ보수비 등으로 각각 최고 1억3,000만원 가량 지원할 방침이다.
<김성수기자 ss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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