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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라면업체에 1354억 과징금

형님이 올리면 아우도 따라서… 9년간 6차례 가격 담합<br>농심 "담합 없었다… 행정소송할 것" 반발<br>공정위 "1곳 이미 자진신고해 증거 충분"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장바구니에 라면을 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라면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삼양식품·오뚜기·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업체에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서울경제DB


약 9년간 서로의 영업정보를 긴밀하게 교환하며 라면 값을 담합해온 농심 등 4개 라면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300억여원의 대규모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라면 업계 1위 업체인 농심은 "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반발하고 있지만 공정위는 4개 업체 중 1개사가 이미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거친 만큼 담합의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라면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농심ㆍ삼양식품ㆍ오뚜기ㆍ한국야쿠르트 등 4개 라면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농심이 1,077억6,5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삼양식품 116억1,400만원, 오뚜기 97억5,900만원, 한국야쿠르트 62억7,600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1년 5월부터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할 때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각 사의 라면 가격 정보를 교환하며 공동으로 가격을 올렸다. 담합 방식은 시장점유율 70%를 차지하는 '형님' 농심이 가격 인상안을 확정하면 '아우' 업체들이 그 가격을 따라가는 식이다. 국내 라면 업계는 사실상 이들 4개 업체가 100% 과점하고 있어 이들 업체만 합의하면 모든 라면 가격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가격인상계획ㆍ인상내역ㆍ인상일자에서부터 제품의 생산일자ㆍ출고일자 등에 이르기까지 가격 인상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가격인상에 관련한 정보뿐 아니라 각 사의 판매실적과 목표, 거래처에 대한 영업지원책, 홍보ㆍ판촉 계획 등 민감한 경영정보까지 교환하면서 담합에 깊이 개입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가 가격정보를 교환한 창구는 e메일과 매년 3월 말 열리는 라면협의회 정기총회 및 간사회의 등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4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리니언시를 하면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340건에 달하는 e메일 자료를 확보하고 담합 여부를 결론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장은 "선도 업체가 가격을 올린 것을 보고 다른 업체가 가격을 따라 올린 것이라면 별 문제가 안 되겠지만 가격 인상 정보를 미리 상세히 교환하고 사실상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가격을 인상한 것이기 때문에 담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장기간에 걸쳐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가능했던 것은 라면의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해 독자적인 가격 인상이 어렵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라면 업계의 담합은 2010년 라면업계가 가격 인하 경쟁에 돌입하면서 사라진 상태다.

한편 공정위의 이번 발표에 대해 라면 업계는 하나같이 억울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1개 업체는 이미 담합을 자진신고한 만큼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농심 측은 "농심은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 가격 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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