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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신항만] 민자사업자 과다 공사비 책정불구 선정

(주)삼성물산 등 20여개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제출한 부산 신항만 민자사업계획이 공사비가 지나치게 많이 책정된데다 재원조달마저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16일 지난 6월말부터 한달여동안 평택항등 3개 대형항만건설 사업 집행과정을 종합점검한 결과, 부산신항만 민자사업자 선정절차의 문제를 적발, 해양수산부 직원 등 관련공무원 6명을 징계토록 했다. 감사원은 또 항만별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집중투자 방식으로 항만건설 중장기투자계획을 조정토록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 부산신항만 민자사업자 선정때 삼성물산 등 컨소시엄이 제시한 사업계획서가 시설사업기본계획보다 공사비가 많고 평가인단의 평가결과 재원조달계획이 미흡한데도 우선 협상대상자로 지정, 사업자로 선정했다. 실시협약도 재원조달이 어려울 경우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해약할 때 국가가 사업자에게 해약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단계 사업기간을 2005년에서 2007년 10월이후로 미뤄 정하는등 불합리한 협약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 당국자는 투자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인천북항건설에는 176억원을 투자한 반면 사업성이 거의없는 보령신항등 3개신항은 1,275억원을 투자하는등 투자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분산투자하고 있어 기존 항만의 극심한 체선·체화현상을 해소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장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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