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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셰어링' 임금삭감액 50% 추가 소득공제

국회통과 법안 세제개편 내용

3월 임시국회에서 민생 관련 세제개편이 통과됨에 따라 정부의 경기활성화와 민생안정 지원정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3일 통과된 법안들이 일자리 나누기(잡 셰어링), 미분양 주택 구입, 퇴직금 등에 대한 세제혜택 등이 망라돼 있어 내수를 살리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자리 나누기=중소기업 가운데 감량경영이 필요한데도 노사 합의로 종업원의 임금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임금삭감액의 50%를 과세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해주는 잡 셰어링 혜택법안이 시행된다. 지원대상 중소기업은 매출액 혹은 생산량이 직전 연도보다 10% 이상 감소했거나 재고량이 50% 증가했음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비율(5%) 감소하지 않는 대신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해야 한다. 또 임원 승진자를 제외한 퇴직자의 퇴직소득에 대해 산출세액의 30%를 세액 공제해준다. ◇사회안전망 강화=금융 소외자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기금의 출자재원으로 사용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분배금에 대한 법인세 과세도 이연해준다. 주택담보노후연금의 소득공제 요건도 3억원 이하 소득금액 1,200만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일 경우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공제 받을 수 있도록 완화했다. 중ㆍ고교생의 교복 구입 비용을 1인당 5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동산시장 활성화=내년 2월11일까지 구입하는 미분양주택에 한해 향후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0%, 그밖의 지역(서울 제외)은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해준다. 또 5년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일반세율(6~33%)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연3%, 최대 30%)를 적용한다. 미분양주택에 투자하는 미분양주택 펀드(CR-REITsㆍ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제지원 혜택도 부여된다. 펀드가 투자한 미분양주택과 주공이 잔여분으로 매입한 미분양주택은 종부세가 면제되고 양도시 법인세 추가과세도 면제된다. 또 펀드 투자자에 대해서는 투자금액 1억원까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고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4% 분리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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