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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저축 비가입자도 공모주 청약가능

오는 9월부터 거래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기업공개나 코스닥시장 등록시의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가 폐지되면서 증권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투자자들에게 까지 공모주 청약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금융감독원은 25일 유가증권인수업무규정 개정에 따라 올 9월부터 거래소 상장을 위한 공모시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공모주식 20% 우선배정 제도가 폐지되면서 코스닥 등록을 위한 공모시 증권저축가입자(1그룹)에 대한 50% 우선배정제도의 폐지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증권저축 가입자 그룹에 대한 공모주 우선배정 제도의 폐지는 공개나 등록을 위한 공모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의 참여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증권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에게 까지 청약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식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우선배정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개인들의 공모주 청약기회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청약기회가 과거의 증권저축 가입자에서 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투자자들에게까지 확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분산요건등 거래소 상장규정이나 코스닥 등록규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의식 기자 ESA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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