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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 행정형·기업형 구분

초과수입금 인센티브 등 간접경비 전용 허용<br>내달부터 기관장 채용계약 3년서 5년 연장

내년부터 국토지리정보원 등 23개 책임운영기관의 유형이 자체 수입확보율 등에 따라 행정형과 기업형으로 구분되고 회계방식도 행정형은 일반회계, 기업형은 특별회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이와 함께 책임운영기관의 초과수입금도 그동안 해당 사업과 관련된 직접경비로만 지출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직원들에게 대한 인센티브 등 간접경비로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행정자치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자체 수입이 거의 없는 국토지리정보원과 축산연구소, 대구.수원.전주 국도유지사무소,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영상홍보원, 국림산림과학원, 충남통계사무소, 해양경찰정비창, 항공기상대, 국립식물검역소, 농업공학연구소 등 13개는 행정형 기관으로 분류된다. 운영성과에 따라 수입이 크게 좌우되는 국립중앙극장과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의료원, 중앙보급창, 국립재활원, 국립목포병원,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국제교육진흥원, 국립중앙과학관, 국방홍보원 등 10개는 기업형 기관으로 정해져 특별회계 방식을 적용 받게 된다. 일반회계는 일반 관공서처럼 미리 정해진 예산 범위내에서 수입과 지출을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회계에서는 자체수익이 예상을 초과해 발생하면 비용으로처리할 수 있고 회기중에 사용하다 남는 금액도 일반회계와 달리 다음연도로 이월이가능하다. 책임운영기관의 특별회계에서는 기업형 복식부기 방식을 사용해 자금흐름과 손익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행자부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어진 예산의 전용권을 책임운영기관의장에게 부여하고 또 정원 관리도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등 종류와 5급, 6급 등 계급별로 구분하지 않고 총정원 범위내에서 이를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안에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또 작년 말에 통과된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책임운영기관장의 채용계약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성과에 따라 추가 연장도 가능해진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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