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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차관 편법도입 급증
입력1997-06-24 00:00:00
수정
1997.06.24 00:00:00
◎대기업 등 「외국인직접투자」 계약후 고리상환지난해부터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외국인 직접투자·역외 주식투자펀드 등을 이용해 편법적으로 현금차관을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 통화팽창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금차관은 외국돈을 빌려와 우리 돈으로 바꿔쓰는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협상 때 정부가 통화팽창 등 경제교란을 우려해 내외금리차가 2∼3% 수준에 접근할 때까지 개방을 유보키로 한 항목이다. 이같은 편법 현금차관은 외채통계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외채위기를 증폭시키는데다 대기업들만 이용이 가능해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
23일 재정경제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주식지분 인수를 통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자유화된 지난해부터 겉으로는 외국인 직접투자형식을 갖추고 실제로는 일정기간 뒤 투자금액에 이자를 붙여 돌려주기로 이면약정을 맺는 현금차관 도입이 급증하고 있다. 재경원은 최근 모그룹이 부실한 계열금융기관의 주식지분 31%를 외국투자은행에 주당 1만1천4백원에 팔아넘긴 사례에서 실제로는 3년 뒤 고리의 이자를 지급하고 되사주기로 이면 약정한 혐의가 발견돼 조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최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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