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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의뢰인 돈 가로챈 변호사 구속

서울 서초경찰서는 4일 사건의뢰인을 속여 수임료 등 명목으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수원 W법률사무소 대표인 변모(39.변호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 해 10월 29일 박모(여)씨로부터 구속된 남편의 형사사건을 의뢰받고 석방시켜 주겠다며 공탁금 7천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 해 2월부터 의뢰인들로부터 모두 17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변씨는 또 지난 해 6월말 폭력혐의로 구속된 송모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뒤 송씨에게 보석금 700만원을 내도록 해 석방시킨 뒤 같은 해 8월 재판이 끝나고 법원에서 돌려받은 보석금을 송씨 몰래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변씨는 이 외에도 8건의 지명수배를 받고 도피중인 상태에서도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사건 의뢰인들에게 공탁금, 보석금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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