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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 도입 확산
입력2006-03-01 19:01:12
수정
2006.03.01 19:01:12
2,107곳서 시행… 소규모 사업장이 비중 높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퇴직연금제가 종업원 10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지난달 15일까지 노사 합의 등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업체 수가 2,107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퇴직연금제도의 실시여부가 선택적이라는 점과 장기플랜으로서 제도 자체의 성격 및 제도도입에 필요한 노사합의 절차 등을 감안할 때 단시일내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이라고 평가했다.
퇴직연금제는 일시금으로 받던 퇴직금을 퇴직후 일정 연령(55세 이상)에 달한 때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
이들 소규모 사업장에서 채택한 퇴직연금형태는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의 연금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에 따라 변동되는 확정기여형(DC)이 91%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근로자의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의 적립금 부담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운영되는 확정급여형(DB)이었다.
임금체계 측면에서는 연봉제 실시 사업장이 전체 54%를 차지했고 호봉제 32.0% 직무급제 7.6% 기타 6.4%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퇴직연금제가 대형사업장에서는 아직 외면받고 있는 실정이다.
퇴직연금제 채택 사업장 2107개 가운데 노동부에 퇴직연금 규약을 신고한 687개 사업장 중 96%게 해당하는 663곳이 10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으로 파악됐다. 500인 이상 사업장은 단 3곳에 불과했으며 100~299인 업체는 21곳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이 같은 퇴직연금제의 영세사업장 집중현상은 대기업에서는 기존 퇴직금제를 퇴직연금제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노ㆍ사 합의절차가 까다로워 도입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 사용자측의 제안으로 퇴직연금제를 도입한 곳은 72.6%나 됐고 근로자가 먼저 도입하겠다고 나선 곳은 19.4%에 불과했다.
도입을 위한 노사협의 기간도 77.9%가 1개월 미만이어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소형사업장 위주로 퇴직연금제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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