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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무산 위기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에 국가중앙의료원 단지를 건립하고 그 안에 화장장을 설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건설교통부가 “추모공원을 짓는다고 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풀어줬는데, 이를 의료단지로 사용하는 것은 당초 목적과 거리가 있다”며 올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내기로 했기 때문이다. 8일 건교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린벨트 해제부지를 임의로 전용할 경우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말~5월 초 입법예고 키로 했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개정안이 시행되면 시의 중앙의료원 유치계획은 추진이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시가 원지동 부지에 중앙의료원을 유치하려면 도시계획시설은 종합의료시설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바꾸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건교부가 `그린벨트 해제목적과 맞지 않다`며 시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이 일대가 다시 그린벨트로 묶일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되면 원지동 국가중앙의료원 유치 계획이 불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면 지역주민의 반발로 추모공원 건립도 불투명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시는 원지동에 화장로 20기 등 추모공원을 건립키로 했다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닥친 가운데 복지부가 국가중앙의료원을 이곳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의료원을 건립하고 화장로를 11기만 짓는 등 계획을 조정했다. <고광본기자, 이재철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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