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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국민주 공모 무산

법원이 금강고려화학(KCC)이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용함에 따라 오는 15~16일로 예정된 현대엘리베이터 국민주 공모를 실시할 수 없게 됐다. 현정은 현대 회장측은 이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를 다시 추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는 이번 결정과 관련, 앞으로 금융감독원이 KCC측의 추가매입 지분에 대해 처분명령을 내릴지 여부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민사합의부는 12일 KCC가 현대엘리베이터를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1,000만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대엘리베이터 이사회의 신주발행 계획은 경영권 분쟁상황에서 회사 경영을 위한 자금조달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주주 및 현이사회의 경영권 방어목적으로 이뤄졌다는 KCC측의 소명자료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현 회장측은 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현대그룹의 국민기업화 노력에 대한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의 이해를 구한 뒤 주주와 더불어 다시 추진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다”며 국민주 공모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한편 현 회장측은 무상증자를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날 이사회를 소집, 일반공모 증자계획은 철회하되 무상증자는 예정대로 오는 31일을 배정기준일로 1주당 0.28주 비율로 실시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서정명기자, 조영주기자, 최수문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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