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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대폭 올린다

당정, 투기지역 양도차익…대부분 세금 환수 추진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소득세를 더 많이 물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는 투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15%의 탄력세율을 적용, 양도차익의 대부분을 세금으로 환수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을 높이는 한편 세금부담 상한선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10일 열린우리당과 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해 재산세와 양도세를 모두 강화한다’는 원칙 아래 양도소득은 세금으로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2003년 10ㆍ29 대책에 포함시켰다가 아직까지 시행하지 못한 ‘투기지역 양도세 15% 탄력세율 적용’을 조만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이 도입되면 양도세율을 추가로 인상하지 않더라도 투기지역의 1가구3주택자에 대해서는 8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3주택자에 부과되는 양도세율 60%에다 탄력세율 15%를 추가하면 75%가 된다”며 “여기에 주민세 10%인 7.5% 세율을 더하면 전체 세율은 82.5%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팔아 1억원의 양도차익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8,250만원을 고스란히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오는 2007년 양도세 전면 시가과세 이전까지는 투기지역제도를 당분간 계속 유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도 모두 실거래가로 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제도를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정부는 또 올해부터 시행된 종합부동산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의 종부세율 1~3%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종부세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20억원 1.0% ▦20억원 초과~100억원 2.0% ▦100억원 초과 3.0% 등 3단계로 과세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최고세율 3%를 보다 높이거나 구간 단계를 확대하는 방법으로 종부세 부담을 늘릴 수 있다”며 “이밖에도 과세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내리고 세부담 상한선을 전년 세금 50%에서 100%로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부부재산을 합산하거나 주택ㆍ나대지ㆍ사업용토지를 합산해 과세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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