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SK하이닉스, 램버스 특허소서 2억5000만달러 손배금 감액

SK하이닉스가 미국에서 램버스와 특허 소송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심 판결에서 결정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배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했다.

SK하이닉스는 9일 램버스와의 특허파기환송심을 심리한 미국 캘리포니아 주 연방지방법원이 램버스의 증거파기는 불법이라고 판시하고 원심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에서 2억5,000만 달러를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미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2009년 3월 램버스의 증거파기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SK하이닉스에게 램버스 특허 침해를 이유로 약 4억 달러의 손해배상금과 경상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미 연방법원은 2011년 5월 항소심에서 램버스가 소송을 예견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과 관련된 증거를 불법적으로 파기했다고 결정하며 원심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위해 사건을 다시 1심 법원으로 환송했다.

회사의 한 관계자는 “마이크론의 경우 동일한 사건임에도 델라웨어 법원에서 램버스의 증거 파기가 심각한 부당 행위라고 규정하고 특허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캘리포니아 법원은 한국 업체에 부담금 조정만 해준 만큼 판결이 확정될 경우 또 다시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