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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정리방안 놓고 법원 진통예고

`자체 회생이냐` `제3자매각이냐` 진로의 운명이 이제 법원의 최종 결정에 달렸다. 법정관리기업인 진로측과 채권단이 12일까지 채권상환 조건 등을 담은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게돼 있고 법원이 이를 바탕으로 진로의 미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로측과 채권단이 제출할 정리계획안 내용이 서로 너무 달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이원 진로 관리인은 정리채권 등의 일부 원금탕감ㆍ출자전환, 원금상환 유예 등을 전제로 향후 10년간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간다는 내용의 회사정리계획안을 마감일인 12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 골드만삭스측은 M&A(인수ㆍ합병)를 통해 내년중 진로를 제3자 매각한 뒤 부채 원금과 이자를 원금비율에 따라 상환하는 것에 무게를 둔 정리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키로 했다. 또 정리담보권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대한전선은 가격조건만 맞는다면 진로를 독자적으로 인수하거나 진로의 기업가치를 제대로 평가할 경우 골드만삭스와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서울지방법원 파산부는 회사정리법에 따라 4가지 기준으로 3개의 정리계획안을 조율해야 한다. 먼저 법원은 진로 당사자와 골드만삭스, 대한전선의 의견을 조정해 원만하게 풀어나가기 위해 제출자의 자발적인 정리계획안 철회를 유도할 수 있다. 법정관리인은 정리계획안의 제출의무자이기때문에 정리계획안을 철회할 수 없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기 때문이다. 법원 일각에서 골드만삭스와 대한전선이 진로살리기보다는 자기의 이익에만 매달릴 경우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해진 것도 이와 무관치않다. 이같은 자발적 정리계획이 만들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은 제출자 상호간의 협의에 의해 정리계획안을 통합시킨다. 이럴 경우 진로를 비롯 골드만삭스ㆍ대한전선 등의 안이 병합돼 제출될 수 있다. 이는 각 채권자의 이익을 고려, 여러 개의 계획안중 장점만 수용해 하나로 수정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채권자간 첨예한 이해관계로 논란을 일으켜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법원은 채권자들이 제출한 정리계획안중 법률에 위반되거나 수행불가능한 것을 배제시킬 수 있다. 이날까지 알려진 채권자들의 계획안 입장이 너무 달라 법원의 마지막 선택인 다수결 표결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법원은 여러 개의 정리계획안이 남았을 경우 채권자들이 결정하는 관계인집회에서 투표를 통해 하나를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전체 채권자회의를 열어 골드만 삭스와 대한전선 등 채권자들에 대한 다수결 표결로 단수안을 결정하는데 대략 시기는 빨라도 내년 2월께야 돼야 한다 는게 법원 및 업계관계자의 설명이다. <양정록기자 jryang@sed.co.kr 서정명기자 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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