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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투자 위축 부르는 기업소득환류세제


재계와 학계의 꾸준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법이 지난해 말 통과되고 시행령·시행규칙도 만들어져 이달 6일부터 시행됐다. 기업이 투자하지 않고 과도하게 보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투자로 환류시켜 내수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취지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은 이 제도가 최근 3년간 연평균 건설투자 -0.2%, 설비투자 1.1% 증가율이라는 빈사상태의 투자를 더욱 위축시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우려 때문이었다.

빈사상태 한국 경제 더 위축시켜

지난달 16일 발표된 시행규칙을 보면 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사옥과 공장은 물론 판매장·영업장·물류창고 등 주요사업과 연관되는 건물과 부속토지로 넓게 규정한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아직 투자를 옥죌 가능성이 있는 여러 부분이 남아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적지 않다.

첫째, 업무용 건물을 짓기 위한 부지매입비용은 부지취득 후 최대 2년 내 착공해야만 업무용 부지로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장착공을 위한 인허가에만 4년여 걸린다는 조사보고서도 있다. 주변 민원 해결도 만만치 않은 것이 한국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외면한 채 3년 한시법이라는 점에 얽매여 부지매입 후 2년 내 착공하지 않으면 비업무용으로 간주, 10%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 잘못하면 이 법 시행기간 동안 투자가 오히려 위축될 우려도 있다.

둘째, 분양용 아파트를 짓기 위한 부지매입은 투자로 보지 않는다고 한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004~2013년 10년간 연평균 2.8%에 불과하고 최근 3년간은 -0.2%로 완전히 얼어붙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경기정상화를 위해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분양용 아파트 부지매입은 투자로 보지 않는다면 건설경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려가 크다.



셋째, 장기간 경기부진으로 적지 않은 기업구조조정 매물이 나올 예정이다.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삼성 한화의 자발적인 빅딜처럼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사업재편도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중요한 것이 기업 인수합병(M&A) 등 지분거래다. 그런데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지분거래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여전히 지분거래는 투자로 인정하지 않고 10% 세금을 부과한다는 의미로 보인다.

아파트 부지매입·M&A도 투자 인정을

넷째, 기업 해외투자에 대해서도 아무런 언급이 없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시장확보 등을 위해 해외투자 등 글로벌 경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해외투자를 투자로 보지 않으면 당장 해외투자액만큼 10%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해외투자가 위축될 것이다.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자동차 관세 22.5~25%를 그대로 둔 것은 중국 현지생산을 고려한 조치라고 했다. 그런데 중국 투자에 10%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국내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면 최소한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얼어붙고 있는 기업투자를 회생시켜보자는 정책이 반대로 투자를 더 위축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시급히 추가적인 보완조치가 뒤따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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