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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이지아, 서태지에 위자료 등 55억 청구소송

관계자“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관계”


탤런트 이지아(30ㆍ본명 김지아)가 톱스타 서태지(39ㆍ본명 정현철)를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 관계자는 “두 사람의 위자료 소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에 배당돼 지난 3월과 4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또 “이들은 미국에서 만나서 거주했으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관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지아는 지난 1월 19일 이번 소송을 제기했으며 서태지를 상대로 청구한 위자료는 5억 원이다. 소장을 제출할 때 내는 원고가 내는 인지대가 소송가액에 비례해 비싸지는 것을 감안해 재산 일부만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에서 이지아는 총 4명의 변호사(법무법인 B사)를 동원했고 이에 맞서는 서태지는 3명의 변호사(법무법인 S사)를 대동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3일로 잡혀있다. 이지아는 미국과 일본 등지에서 거주하다 광고계에 데뷔한 후 MBC드라마 태왕사신기 에 출연하면서 유명세를 탔다. 서태지는 1996년 1월 돌연 은퇴 후 미국 LA로 떠나 2008년 컴백 때까지 국내 활동을 접었었다. 앞서 이지아는 2009년 3월 서울 방이동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서태지 웜홀 콘서트에 참석해 눈길을 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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