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과 외교부는 14일부터 공인메일방식을 통해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나 등ㆍ초본을 발급할 수 있는 재외공관을 6개국 27개소에서 35개국 77개소로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인메일방식이란 일반 이메일보다 보안성이 강화된 전자공문서 유통방식으로 기존의 우편 업무에 비해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에 따라 독일,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러시아 등 유럽 국가와 대만, 몽골,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 멕시코, 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국가,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재외국민 중 90%인 236만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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