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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수칙 위반책임자 즉시 입건
입력2001-08-24 00:00:00
수정
2001.08.24 00:00:00
노동부는 24일 올 상반기 산업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보건 기본수칙 위반에 대해 책임자를 즉시 입건, 수사하는 등 산재를 줄이기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노동부는 또 본부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업무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 각 지방노동관서를 돌며 현지 점검을 벌여 나가고, 경견완장해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설치된 근골격계 지원반을 통해 사업장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산재 은폐를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간 84일 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거나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재해를 보고하지 않은 경우,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사업장을 엄중 조치키로 했다.
송지태 산업안전국장은 "산업재해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 중의 하나"라면서 "재해자 수가 상반기에 8,814명이나 증가하는 등 연말까지 지난해에 비해 2만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여 산재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상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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