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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트진로의‘소주전쟁’, 형사법정으로

‘알칼리 환원수’ 비방한 하이트진로 임직원 등 6명 불구속 기소 <br> 소주‘처음처럼’ 음해한 프로그램 제작자 및 제보자도 사법처리돼

하이트진로 임직원이 경쟁사 롯데칠성음료의 간판 소주‘처음처럼’을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해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석재 부장검사)는 소주 '처음처럼'의 재료로 사용한 알칼리 환원수에 대한 헛소문을 퍼트려 타사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정통망법 위반 등)로 하이트진로 전무 황모(57)씨와 상무 장모(54)씨 등 임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4일 밝혔다.

또한 검찰은 "알칼리 환원수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내용을 담은 동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한국소비자 TV 제작팀장(PD) 김모(32)씨를 재판에 넘기고, 정부가 '처음처럼' 제조방법을 불법적으로 승인했다는 허위 주장을 하이트진로 등에 제보한 소비자 김모(62)씨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PD는 지난해 3월 '처음처럼'의 제조용수인 알칼리 환원수가 건강에 유해하며, 많이 마실 때는 위장장애와 피부질환, 심장마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프로그램을 제작해 위성TV채널과 유튜브 등에 올렸다.

황 전무 등은 해당 프로그램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송 내용을 3분으로 축약한 동영상 CD를 제작해 일선 영업사원들에게 배포하고 '유해성 논란이 있는 소주가 아닌 100% 천연원료의 참이슬을 권한다'는 현수막을 제작해 영업에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본사에서 '처음처럼'의 유해성을 부각하라는 영업지침을 내려받 은 지점 소속 직원들은 주류도매상과 주점 업주 등에게 3분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인터넷 블로그,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 퍼뜨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이트 진로 측의 이 같은 행위는 '처음처럼' 출시 이후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 떨어지는 소주시장 점유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하이트진로 관계자들이 2007~2008년에 진행된 '처음처럼' 제조사와의 법정다툼을 통해 알칼리 환원수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면서도 동영상을 퍼뜨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제작자인 김PD도 '처음처럼'에 사용되는 물은 식약청에서 규제하는 수소이온농도(PH) 8.5를 초과하는 알칼리 이온수가 아니기 때문에 인체에 무해하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이트진로 관계자는 "미디어의 메시지를 영업에 활용했을 뿐인데 주객이 바뀌었다"며 "직원들은 방송 내용을 믿고 경쟁이 치열한 소주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해오던 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 이 관계자는 "본사에서 해당 동영상을 영업에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린 적은 없고 검찰 조사에서도 부인했다"며 "향후 재판을 통해 충분히 사실과 다른 부분을 소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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