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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농림지 폐지] 문답풀이

[준농림지 폐지] 문답풀이법시행전에도 강력 규제 건교부가 30일 발표한 난개발대책은 용도가 애매모호한 준농림·준도시지역을 개발 대상지와 보전 대상지로 명확히 구분해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새로운 용도구분은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지는가. ▲건교부는 오는 6월 중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토관리정비단을 구성,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세부적인 대책안을 마련한 후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통과시켜 내년7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새법이 시행되면 각 지자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2004년 1월까지 기존 용도지역에 새 용도를 부여하게 된다. -새법이 시행되는 내년 7월까지 기존 준농림지는 어떻게 관리되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기존 준농림지 건축행위 제한이 강화된다. 100%까지 가능했던 용적률이 지역특성에 따라 60~80%로 낮아지고 건폐율 역시 60%에서 20~40%로 낮춰진다. 이렇게 되면 같은 땅이라도 기존 규정에 비해 건축가능 면적이 최고 40%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이 기준은 새법이 시행된 후 새 용도가 부여되는 2004년 1월까지도 유효한가. ▲아니다. 새법 시행부터 지자체가 새 용도를 부여할 때까지 기존 준농림지에는 녹지지역 건축기준인 「용적률 100%, 건폐율 20%」를 적용해 관리하게 된다. -국토를 개발 대상지역과 보전 대상지역으로 나누는 기준은 무엇인가. ▲먼저 현재 토지이용상태를 고려하게 되며 주변환경·토지적성 등도 기준이 된다. 도시지역 내라도 보전녹지나 상수원보호구역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 개발을 유보할 수 있다.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 역시 이같은 기준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또는 녹지지역으로 재지정된다. -보전지역으로 지정되면 무조건 개발이 불가능해지는가. ▲아니다. 지역 내 농가의 증·개축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범위 내에서 현재 허용되는 개발행위는 새법 시행 후에도 가능하다. -현행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이 개발 대상지로 지정될 수도 있나. ▲사실상 불가능하다. 새법의 목적이 무분별한 난개발 방지가 목적인 만큼 자연경관이나 보존가치가 높은 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은 현재와 같이 대부분 보전 대상지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정두환기자DHCHUNG@SED.CO.KR 입력시간 2000/05/30 19:07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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