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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592억 위장경매 무더기 적발

농산물 592억 위장경매 무더기 적발 수백억원대의 농산물을 위장경매, 28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청과법인 대표와 중도매인, 경매사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 121명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24일 경매서류를 조작, 1년6개월여에 걸쳐 592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위장경매한 혐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동규(58.영남청과 대표)씨 등 대구시 북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청과법인 대표 2명과 권세운(43.영남청과 소속)씨를 비롯한 중도매인 8명, 경매사 신도철(40.대한청과 소속)씨등 모두 1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김모(48.대한청과 공동대표)씨 등 법인 대표 2명과 김모(42)씨 등 경매사 6명, 중도매인 97명 등 모두 10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를 방치하는 등 소극적 대처로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김모(42)씨 등 도매시장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 대한·영남·제일청과 등 3개 법인 대표들은 사실상 법인의 주주역할을 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라 중도매인과 경매사간 1대1 거래를 알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 6월까지 모두 592억원 상당의 농산물을 위장경매, 이 가운데 수수료 명목으로 4~6%씩 모두 28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권씨 등 중도매인들은 자신들이 이들 법인의 사실상 주주란 점을 악용, 산지에서 수집한 농산물을 법인을 통해 정상 경매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시켜 폭리를 취한 혐의다. 이밖에도 신씨 등 경매사들은 법인과 중도매인들의 위장경매를 방조,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왜곡시킨 혐의를 받고 있으며 김씨 등 담당공무원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관행을 내세워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혐의다. 김태일기자 입력시간 2000/10/24 18:55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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