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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풍림산업 등 산재보험료취소소송 가세

삼성물산과 풍림산업 등 5개 대형 건설회사들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소송에 가세한다.삼성물산과 풍림산업, 고려개발, 한진중공업, 계룡건설 등 5개 건설사는 15일 서울지법 행정법원에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보험료 부과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법무법인 태평양이 14일 밝혔다. 또 삼환기업과 삼부토건 등도 다음주중 같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미 소송을 낸 동아건설, SK건설, LG건설, 고려산업개발 등 4개사를 포함해 소송을 냈거나 제기할 건설회사는 모두 11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근로복지공단이 직영 임금과 하도급 임금을 분리해 노무비율을 적용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직영 임금과 하도급 임금을 더해 노무비율을 곱하는 방식을 갑작스레 채택해 갑자기 보험료 추가부담요인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근로복지공단이 작년말 산재 보험료 산정기준을 다르게 적용, 지난 96년과 98년 보험료가 덜 부과됐다며 동아건설 35억9,000만원, SK건설 4억6,000만원, LG건설 33억원, 고려산업개발 5억4,000만원 등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건설회사들은 또 근로복지공단의 추가 통보서중에 관인이 생략돼있는 등 절차상 하자도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입력시간 2000/03/1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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