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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회사 대주주] 신용불량자 취소소송
입력1999-01-26 00:00:00
수정
1999.01.26 00:00:00
대주주가 회사부도로 금융기관이 자신을 적색거래자로 등록,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신용불량자 등록취소소송을 법원에 냈다.D초경㈜ 무보수 비상근 감사 H씨는 26일 전국은행연합회를 상대로 신용불량자 등록취소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H씨는 소장에서 『D초경의 주식 20%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과점주주가 아니다』며 『은행연합회가 자신에게 D초경의 채무변제를 강요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신용불량자로 등록해 일체의 경제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D초경이 부도가 나자 이 회사의 주식 20%를 소유하고있는 H씨를 국세기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로 인정, 금융기관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해 불량거래자로 등록을 했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회사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과점주주라 하더라도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인세의 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린바있어 앞으로 법원 판단이 주목된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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