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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여신결정에 집단심사제 도입

수출입은행은 30일 금액에 따라 이사회와 부점장 전결로 이뤄지던 대출결정체제에 여신위원회와 심사역합의체 등 집단심사제를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사 2명과 해당여신 담당 부점장 등 5인이 참석하는 여신위원회는 1천만달러초과 3천만달러 이하의 수출자금과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자본재 수출자금 등을, 전문심사역 4명으로 구성되는 심사역협의체는 1백만달러 초과, 1천만달러 이하의 수출자금과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의 자본재 수출자금 등의 대출여부를 각각판단한다고 수출입은행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이사회는 앞으로 3천만달러를 초과하는 수출자금과 1천만달러를 초과하는 해외투자자금과 수입자금, 50억원을 초과하는 자본재 수출자금 등을, 부점장은 1백만달러 이하의 수출자금과 수입자금, 10억원 이하의 자본재 수출자금만을 각각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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