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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주재원.유학생도 투표권 부여 검토

09/19(토) 10:27 국민회의는 해외에서 근무중인 상사주재원과 각 공관요원 및 해외유학생에 대해서도 각종 선거의 투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金令培)는 19일 오후 여의도당사에서 8차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정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치개혁특위 산하 선거제도분과위 李相洙위원장은 "해외에서 한시적으로 거주중인 상사주재원, 각 공관 근무요원, 해외유학생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조만간 개최될 공청회를 통해 이 방안의 타당성을 최종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민회의는 또 각종 선거에서의 불법행위를 적극 차단하고 시민의 정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선관위 등에 공식 등록된 각종 시민단체들의 선거운동 참여를 허용하되 시민단체들이 의도적으로 후보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회의는 투개표 과정의 인적, 물적 낭비를 막기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기에 대해서는 여야간 협상과 공청회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기로 했으며,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각 언론사들의 출구여론조사를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는 아울러 법정선거운동기간을 현행 대통령 선거 23일, 국회의원 및 지방단체장 선거 17일, 지방의회선거 14일에서 다소 연장하되 이 기간에 사용된 선거비용은 물론 정당활동비도 선거비용에 산입시키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회의는 보궐선거로 당선된 단체장에게 4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청회를 거쳐 도입여부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회의는 이달말께 공청회를 통해 개혁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마/스/크/오/브/조/로' 24일 무/료/시/사/회 텔콤 ☎700-9001(77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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