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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10년 새 2.5배 늘어

교총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발표<br>체벌금지 영향 교권상담 건수 전년比 14% 증가<br>“교권보호법 조속히 제정”


# 지난해 9월 C중학교 교사 D씨는 수업중 여학생 2명이 머리를 빗고 장난을 쳐 교실 뒤편에 무릎을 꿇게 한 뒤 손으로 목을 1대씩 때렸다. 그런데 다음날 이 중 한 학생의 학부모는 자녀를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학교 측에 치료비를 요구했다. 이에 학교가 90만원 정도를 지급했지만, 이후 "아이가 더 아프다"는 이유로 입원을 반복했고, 역시나 병원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요구했다. 17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2010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해 접수 처리한 교권침해 사례는 총260건으로, 2001년(104건) 대비 최근 10년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침해 유형을 살펴보면, 총260건의 접수 사례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98건(37.7%)으로 가장 많았고, ‘학교폭력 등 피해’(52건ㆍ20.0%), ‘학교안전사고’(34건ㆍ13.0%), ‘신분피해’(32건ㆍ12.3%), ‘교직원 갈등’(32건ㆍ12.3%), ‘허위사실의 외부공표로 인한 명예훼손’(12건ㆍ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학생체벌 금지'의 영향으로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학생·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 총98건을 살펴보면, 주로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의 피해가 47건(47.96%)으로 과반에 가까웠다. 학생지도 차원의 경미한 체벌에 대한 과도한 금품요구나 사직요구, 폭언 피해도 39건(39.8%)이었는데, 이는 전년도 28건과 비교할 때 14%가 증가(25.9% → 39.8%)한 수치다. 이에 대해 교총은 "학생체벌금지조치 이후 학교현장의 교권추락, 교실위기 현상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교권침해 사건 증가 이유로 ▦교육주체(학생, 학부모, 교원)간의 바람직한 교육공동체 의식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분쟁사안에 대한 교육주체들의 해결접근 방식 미숙 및 갈등분쟁 조정 시스템 부족 ▦자기 자녀만을 생각하는 학부모의 사고 ▦정부, 교육청의 교권보호 대책 및 수호 의지 부족 등을 지적했다. 한편 교권침해 사례 중에는 5년간 학교장을 비롯해 학년별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10여 차례 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현장의 교권침해사건은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교원의 사기가 갈수록 저하되고 있고, 특히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가 증가하는 것은 교실붕괴 현상이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잘 나타내주고 있다"며 "교권침해를 예방하고 교육관련 당사자 간의 갈등을 조정·해결하기 위한 법적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009년 국회에 제출된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원의 교육활동보호법은 '교육활동전담 변호인단 설치·운영', '교권침해에 대한 엄정 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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