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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장안택지지구 지정 해제 위기, 지역주민들 반발
입력2011-10-07 17:27:26
수정
2011.10.07 17:27:26
윤종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해온 경기도 화성시 장안택지지구의 개발계획 승인 시효 만료가 오는 23일로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7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장안택지지구는 개발계획승인 이후 3년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실시계획승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개발계획승인 시효가 만료된다.
개발계획승인 시효가 만료되면 지구지정은 자동 취소되며,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고시하거나 재지정 절차를 밟아 사업을 지속하게 된다.
우정읍 조암ㆍ화산리와 장안면 사랑리 일대 132만㎡에 지정돼 당초 오는 2013년 3월말 완공될 예정이던 장안택지지구는 2006년 12월14일 지구지정이 됐으며, 2008년 10월23일 개발계획을 승인됐다.
하지만 LH는 지난달 화성시에 보낸 공문을 통해 부동산 경기의 침체와 지가 상승, 인근 지역 주택 증가 등을 이유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LH의 일방적인 지구지정과 사업 지연 및 백지화 추진으로 주민들과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7년간의 행위제한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이미 지역의 사회적 문제가 됐다”며 “조속히 사업을 시행하든지, 아니면 주민피해와 지역낙후 및 공동화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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