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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적립신탁도 2000년 7월부터 시가평가한다

불분명했던 비과세 적립신탁에 대한 채권시가평가제 실시시기가 다른 신탁상품과 마찬가지로 오는 2000년 7월1일부터로 확정됐다. 다만 그 이전에 가입한 고객들이 시행시점이후 불입하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채권시가평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5일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채권시가평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비과세 적립신탁의 신규판매를 오는 2000년7월1일부터 금지하고 이후 판매하는 비과세 적립신탁상품에 대해서는 시가평가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감위가 채권시가평가제 실시방안을 발표하면서 보류했던 비과세 적립신탁의 시가평가 실시시기 및 방법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오는 2000년7월1일이전에 가입한 은행신탁이나 투신사 상품에 대해서도 시가평가제를 적용하는 다른 신탁상품과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시가평가제 적용을 받지 않는 비과세 적립신탁 상품에 가입할수 있는 시한은 오는 2000년6월말까지다. 현재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비과세 신탁은 가계신탁, 노후연금신탁, 개인연금신탁 등 3종류가 있으며 가계신탁의 경우 올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므로 채권시가평가제와 상관이 없다. 증감원 관계자는 『비과세 적립신탁의 신규수탁을 2000년7월이전에 중단시키려 했으나 이 상품이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최대한 연기한 것』이라며 『결국 2000년7월이후 시가평가제가 적용되지 않는 신탁상품은 투신사의 MMF밖에 없게 되는 셈』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시가평가제란 은행이나 투신사가 고객들의 신탁자금으로 매입한 채권을 시장가격의 변동에 따라 평가해 배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채권을 매입한 장부가격에 경과이자를 더하는 방식으로 배당률이 결정된다.【최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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