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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상장.등록사 `적정'의견 못받아
입력2001-03-16 00:00:00
수정
2001.03.16 00:00:00
12월결산 감사결과...'부적정'은 없어금융감독원은 지금까지 제출된 감사종료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12월 결산 상장.등록기업 가운데 14개사가 `적정' 감사의견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6일 밝혔다.
360개 상장사중 350개 기업이 `적정'의견을 받았으며 `한정'의견을 받은 기업이 5개사, `부적정'과 `의견'거절 판정을 받은 기업은 각각 3개사와 2개사였다.
또한 244개 등록기업 가운데는 `한정'의견과 `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각각 3개와 1개사였다.
그러나 등록기업 가운데는 `부적정'의견을 받은 기업은 없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파악된 바로는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 수가 당초 예상보다 적었다”며 “그러나 적정의견을 받기 힘든 기업일수록 주총일정을 늦게 잡는 경우가 많은데다 감사종료보고서를 내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적정의견을 받지못하는 기업비율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사종료보고서는 주총 1주일전까지 제출하도록 돼 있으나 제출하지 않는 기업들도 있으며 이 경우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재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적정의견을 받지 못한 기업.◆ 상장사
▲한정의견=남성, 비티아이, 이지닷컴, 일신방직,한국제지 ▲부적정의견=오리온전기, 신동방 ▲의견거절= 레이디, 삼익건설
◆ 등록사
▲한정의견= 아이에이치아이씨, 옌트, 영흥텔레콤 ▲의견거절 = 풍연
(서울=연합뉴스) 임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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